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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정보

2023년 부터 달라지는 정부 "복지정책" 및 "정부 지원금"

by 막대수수 2022. 9. 5.

22년 8월 30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고 확대되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새로운 예산안

정부지원제도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 

총 226조 6천억이 예산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들이 받는 지원금이 모두 연령대별로

다르고,  

 

전체 12개 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예산이며,

내년 1년 전체 예산안의 3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주요지원 제도와 내용 ◆ 

 

생애주기 지원제도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제도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급여를 줌

         (= 부모급여)

         

     취지 :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한것

 

     구체적 :

     23년도

     만 0세 아이(0~11개월) ≫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이(12~23개월) ≫ 월 35만원 지급

               

     24년도 

     만 0세 아이(0~11개월)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아이(12~23개월) ≫ 월 50만원 지급

      

즉,

아이를 낳기만 해도 매달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쌍둥이를 낳으면 2배로 준다고 하네요.

 

23년 기준 쌍둥이일때

만 0세 쌍둥이(0~11개월) ≫ 월 140만원 지급

 

24년 기준 쌍둥이일때

만 0세 쌍둥이(0~11개월) ≫ 월 200만원 지급

 

 

그렇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았으며

부모급여는 아이 1명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많이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내년 2023년 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태어난 아기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니

 

세부적으로 모두 확정된것은 아직 아닙니다만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확대

  (저소득층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 월 8만원 지원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 - 월 10만원 지원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  ≫  60% 이하로 확대

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지원을 

중위 60% 이하  ≫  65% 이하로 확대

하여 월 35만원 지급키로 함

 


 

청년 지원제도 ■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

     

청년 도약 계좌 

청년이 5년간 월40~7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5년뒤 최대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실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대상입니다.

 

정부 추산 약 30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청년 = 남녀 모두를 지칭

 

또한

기존 청년저축통장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 시설보호 종료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단을 월 30만  ≫  월 40만원으로 상향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연 15만원 지원

 

▶군 장병을 위한 지원제도

 : 사병 봉급인상 

   기존 월 82만  ≫  월 130만원

   취지 -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

 

 

 


 

청년층 / 중장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

 

▶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 기존 월 50만

 

23년부터 부양가족 1인당 ≫ 10만원 추가되어

월 60~90만원 지원됩니다.

 

▶ 조기취업 성공수당

: 현 50만원  ≫ 취업시기에 따라

월 50 ~ 125만원 지원

 

▶ 어르신(시니어) 지원제도

: 기초연금 확대 ≫  4.7% 인상

 

연금액 변경

월 30만 8천원 ≫ 월 32만 2천원

 

지원대상 :기존 628만명 ≫ 665만명으로 확대

(기존보다 2조 4164억원 추가 투자됨)

 

기초연금 관련 예산만 18조 5300억 투입예정

 

▶ 보훈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

 : 참전 명예수당 월 35만 ≫ 월 38만 인상

   기존에서  ≫  5.5% 인상

 


 

저소득 지원 제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산정기준 완화

 

따라서,

4인 기준 생계급여

월최대 154만원 ≫ 162만원 인상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약 23% 인상

: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기준을 완화

주거급여로 선정기준을 확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수있도록 개선!

 

▶장애인 지원제도 확대

: 월 4만원 ≫ 월 6만원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월최대 30만 8천원  ≫  32만 2천원

 

 

또한

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최대 7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를 전국 발달장애인

징원센터 40곳에서 시범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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