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8월 30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바뀌고 확대되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의 새로운 예산안
정부지원제도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23년도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
총 226조 6천억이 예산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들이 받는 지원금이 모두 연령대별로
다르고,
전체 12개 분야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큰 예산이며,
내년 1년 전체 예산안의 36%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주요지원 제도와 내용 ◆
■ 생애주기 지원제도 ■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지원제도
부모가 되면 나라에서 급여를 줌
(= 부모급여)
취지 :
정부는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월 30만원씩
지급하던 영아 수당을 확대한것
구체적 :
23년도
만 0세 아이(0~11개월) ≫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이(12~23개월) ≫ 월 35만원 지급
24년도
만 0세 아이(0~11개월) ≫ 월 100만원 지급
만 1세 아이(12~23개월) ≫ 월 50만원 지급
즉,
아이를 낳기만 해도 매달 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쌍둥이를 낳으면 2배로 준다고 하네요.
23년 기준 쌍둥이일때
만 0세 쌍둥이(0~11개월) ≫ 월 140만원 지급
24년 기준 쌍둥이일때
만 0세 쌍둥이(0~11개월) ≫ 월 200만원 지급
그렇지만
아직 세부적으로 확정적이지는 않았으며
부모급여는 아이 1명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이라 합니다.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많이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위 내용은
내년 2023년 부터 지급한다는 방침인데,
올해 태어난 아기도,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를
받을수 있다하니
세부적으로 모두 확정된것은 아직 아닙니다만
만 0세 ~ 만 1세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확대
(저소득층 출산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를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바우처 - 월 8만원 지원
저소득층 분유 바우처 - 월 10만원 지원
또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 기존 중위소득 52% 이하 ≫ 60% 이하로 확대
하여 월 20만원씩 지급키로 함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양육비지원을
중위 60% 이하 ≫ 65% 이하로 확대
하여 월 35만원 지급키로 함
■ 청년 지원제도 ■
청년들에게 가장 핫한 이슈!
▶ 청년 도약 계좌
청년이 5년간 월40~70만원을 저금하면
정부가 연 최대 6% 이자처럼 지원해주는 제도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납입금액에 따라
5년뒤 최대 5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하실수
있습니다.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청년 대상입니다.
정부 추산 약 306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청년 = 남녀 모두를 지칭
또한
기존 청년저축통장과는 다르게
저소득층이 아니더라도 가입 가능합니다.
▶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자립수당
: 시설보호 종료후 5년간 지원되는
자립수단을 월 30만 ≫ 월 40만원으로 상향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 연 15만원 지원
▶군 장병을 위한 지원제도
: 사병 봉급인상
기존 월 82만 ≫ 월 130만원
취지 - 희생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
■ 청년층 / 중장년층 모두에게
지원하는 제도 ■
▶ 국민취업 지원제도
구직 촉진 수당 - 기존 월 50만
23년부터 부양가족 1인당 ≫ 10만원 추가되어
월 60~90만원 지원됩니다.
▶ 조기취업 성공수당
: 현 50만원 ≫ 취업시기에 따라
월 50 ~ 125만원 지원
▶ 어르신(시니어) 지원제도
: 기초연금 확대 ≫ 4.7% 인상
연금액 변경
월 30만 8천원 ≫ 월 32만 2천원
지원대상 :기존 628만명 ≫ 665만명으로 확대
(기존보다 2조 4164억원 추가 투자됨)
기초연금 관련 예산만 18조 5300억 투입예정
▶ 보훈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
: 참전 명예수당 월 35만 ≫ 월 38만 인상
기존에서 ≫ 5.5% 인상
■ 저소득 지원 제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
수급자의 급여액 인상 및 대상자 산정기준 완화
따라서,
4인 기준 생계급여
월최대 154만원 ≫ 162만원 인상
▶교육급여 교육지원비 약 23% 인상
: 생계 의료급여의 경우 재산기준을 완화
주거급여로 선정기준을 확대,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수있도록 개선!
▶장애인 지원제도 확대
: 월 4만원 ≫ 월 6만원
저소득 경증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월최대 30만 8천원 ≫ 32만 2천원
또한
장애인 보호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최대 7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를 전국 발달장애인
징원센터 40곳에서 시범운영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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