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파산했었던
"저축은행 사태"때 파산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파산 배당금 수령
대상자가 약 4만 4천 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미수령액이 모두 37억 가량이라고
합니다.
◆ 파산배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사의
남은 자산을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돈
또한
예금자 보호를 받을수 있는 금액인 5천만 원을
초과해 예금한 돈이나 후순위 채권 투자금 등을
포함하며,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한다고 합니다.
이 파산배당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예금보험공사가
2016년 만든 "미수령금 통합신청 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고객 미수령금 통합조회 신청"으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등으로 접속 후 절차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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