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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경제정보

사찰 출입료 폐지로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by 막대수수 2023. 4. 27.

사찰 출입료 폐지로 여행, 등산이 더욱 즐거워질것으로 보입니다.

줄곧 사찰과 등산, 여행객들과 갈등을 겪어왔던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한지  61년만인  23년 5월 4일부터

전격 폐지한다고 합니다. 

 

전국 유명 사찰 33곳

 

◆ 사찰 출입료 폐지로 여행이 즐거워집니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으로 (23년 5월 4일 시행)을 계기로 국가지정 문화재 관람료를 전면

없애기로 했다고 합니다.

 

 

■ 감면대상 사찰

사찰 출입료(관람료) 면제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하고 현재 출입료(관람료)를 받고 있는

전국 65개 사찰 전체가 가장 유력하며,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해당 사찰들과 이시각 현재 마지막 조율중

이라고 합니다.

 

이후 감면되는 출입료(관람료)는 국가예산으로 보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사찰 출입료(관람료)징수 발자취

문화재 출입료(관람료)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징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전국 사찰들이 국가를 대신해 국보나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소장, 보호, 관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고 합니다.

 

1967년에는 국립공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문화재 소장 사찰들이 국립공원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가 통합되어 징수되었다고 합니다.

 

 

■ 사찰 출입료(관람료)징수에 대한 반발 시작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만 따로 떼어 폐지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산객, 여행객들과 마찰이 시작되었

다고 합니다.

 

국립공원 입장료는 폐지되고, 문화재관람료만 기존대로 징수하다보니, 등산객들이 " 나는 산을 가는길이지,

사찰 구경을 하는게 아니다"며 거친 반발에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조계종쪽에서는

"사찰땅이 국립공원에 강제로 편입되어 재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호,관리 비용은 받지 않을수

없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일부에서는 출입료(관람료) 면제 이후 입장객 반응에 따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조계종은 문화재 출입료(관람료) 면제 이후 문화재 보호 대책마련을 위해 다음달인 5월 1일

문화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것이라 합니다.

 

이상 간추려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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